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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기사입력 : 2020-02-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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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스코건설이 과징금 9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포스코건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5~2016년 포스코건설은 수행 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 총계약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종속기업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 지배지분 과대계상 등의 혐의가 발견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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