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포스코건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는 종속기업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 지배지분 과대계상 등의 혐의가 발견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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