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포스코건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5~2016년 포스코건설은 수행 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 총계약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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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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