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한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와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표 모범 사례로 신한은행이 꼽혔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 조정해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는 등 본점 차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4개월 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지원해 심사기간도 단축했다.
신용등급 미달로 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하여 심사키도 했다.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70~90%)되고 있으나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정보 등 대출서류의 기본사항 전산화 등 은행-지신보간 시스템 연계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건의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업무위탁 범위확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등 지원 등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4조500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프로그램(3조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에 대해 과기정통부·경찰청과 협조체계 및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보완조치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3월 12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 4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가 열린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금융인프라 기관, 금융회사 등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BCP)을 점검한 결과, 대체 사업장 운영, 원격접속 시스템 운영 등 비상상황 발생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실제 현장 적용·운영상황,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BCP를 수정·보완하고 기관간 우수사례, 운영상 애로점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토록 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