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개최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올해 제2차 혁신심사위가 지난 3월 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일정을 연기했다.
금융위는 이달 5~10일 혁신심사위 소위원회를 거쳐, 12~16일 혁신위, 이어 오는 18일에 열리는 금융위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를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대면심사 시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간 질의답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미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도 경과보고서 접수, 책임보험 가입현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열 두 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