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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 서면 운영 코로나19 대응 …"규제 샌드박스 중단 없어"

기사입력 : 2020-03-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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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된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비대면 컨설팅도 확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비대면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중단 없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개최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심사위에서 원칙적으로 핀테크기업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올해 제2차 혁신심사위가 지난 3월 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일정을 연기했다.

금융위는 이달 5~10일 혁신심사위 소위원회를 거쳐, 12~16일 혁신위, 이어 오는 18일에 열리는 금융위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를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대면심사 시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간 질의답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미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도 경과보고서 접수, 책임보험 가입현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질의응답)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열 두 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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