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 국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가동된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력 반발 가운데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20대 국회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케이뱅크 측은 19일 "다음주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프로세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초대 심성훈 행장은 지난해 12월에 별도 행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한시적으로 오는 3월말 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금융권에서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확충 길이 열리게 되고 KT에 새 CEO가 온 만큼 호흡이 맞는 다른 행장이 뽑힐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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