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데이터 매시업’에 대한 금융그룹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리포트는 오픈뱅킹과 개정 신용정보법 등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이용범위 확대, 데이터 결합방식 제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고객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정보집합물간 결합이 중요하나 그동안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활하지 못했다”며 “개정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내부문제로 결합이 지체되거나 결합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때 데이터 결합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본격 출현하면 특히 소매금융 부문은 단순 상품판매에서 종합자산관리로 사업 성격이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며 “고객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분석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내부체계가 미진하다면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이동 통로가 되는 오픈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경쟁력 높이기도 과제로 짚었다. 데이터 전달과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리스크도 챙겨야 한다고 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오픈API는 외부 제휴사와 고객 정보를 주고받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보안측면은 물론 편리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막기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간 법적 책임관계에 대한 사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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