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모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이를 추진하던 중 파산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거래자 3만 8000여명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모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거래자 구제를 요청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7월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캄코시티 해결을 위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국회에서 적극 나서 범정부 TF를 구성을 추진해왔다.
예보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된 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예보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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