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7일자로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비조치의견은 허용을 뜻한다.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현재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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