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감면한다.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해 지역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신한금융그룹의 20만개 마스크 지원에 이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추가 기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객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은행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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