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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앞서 수립한 비상대책 절차와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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