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민완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하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우선 풍선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금물이라는 시선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수석위원은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곳도 많아 수요자들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인과 성남 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며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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