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민완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하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곳들은 내일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했다. 1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강화된다.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민간택지 기준)이 전매 제한 기간이다. 소유권 이전에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수석위원은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곳도 많아 수요자들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전망도 적지 않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 서구) 등 서부권 중심으로 그 동안 덜 오른 탓에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 평택 등 수요기반보다 공급량이 많거나 거리상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부산이나 청주 등 일부 지방이 들썩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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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용인과 성남 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며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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