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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 급등 지역 조정대상 추가…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민완구, 의왕시 지정

기사입력 : 2020-02-20 16:08

(최종수정 2020-0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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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추가,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시’로 강화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수도권 급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민완구, 의왕시가 규제 지역으로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하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곳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2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전주 대비 2.46%, 팔달구 2.13% 집값이 급등했다. 수원 영통구도 망포·광교지구 위주로 상승하면서 전주 대비 1.83%나 집값이 올랐다. 통상 1주 새 1% 이상 집값이 오르면 ‘급등’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이를 훨씬 웃도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돼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곳들은 내일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했다. 1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강화된다.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민간택지 기준)이 전매 제한 기간이다. 소유권 이전에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1지역이 아닌 지역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시켰다.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들도 조정대상지역 1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LTV 60%에서 최대 절반으로 LTV 비율을 하향시켰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LTV 50%, 9억원 초과분은 KTV 30%로 차등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을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에서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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