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민완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하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대책을 두고 단기적인 투기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갭투자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 실수요 위주 재편을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수석위원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하면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청약 시장이 단기투자보다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LTV 비율과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 기존 주택 매도와 전입의무를 강화한 것은 단순한 시세차익을 위한 갭투자 차단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개발호재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출 활용, 갭투자들이 많이 유입된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 대출과 세제 등 규제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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