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 1년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증한 의왕·수원 지역에서 숨 고르기 양상을 띌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민완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하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곳들은 내일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했다. 1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강화된다.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민간택지 기준)이 전매 제한 기간이다. 소유권 이전에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대책을 두고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한 이들 지역이 과거와 달리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지역은 서울 지역 규제 따른 풍선효과로 지난 1년 새 주택 매매 거래량이 최대 140% 이상 늘어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의왕시 주택 매매거래량은 813건으로 전년 338건 대비 140.50% 급증했다. 수원시 영통구 137.70%, 안양시 민완구 106.10%, 수원시 권선구 89.70%도 1년 새 거래량이 급등한 지역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아파트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규제강화 신호로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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