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한다.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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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키로 했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대표성도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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