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기주 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기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가까운 증권사, 전자 등록이 된 경우는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재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권리자 보호에도 힘써 2019년 11월말 기준 올해 1278억원을 지급했으며, 누계로는 총 출연대비 25.0%인 5188억 원을 지급했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의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20년 1월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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