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25일 은행연합회 1층에서 은행장 만찬 전 기자와 만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5일 열린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적이 대주주 적격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심성훈 행장은 연말 증자 완수 목표는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정무위만 (법안이) 통과된 상태여서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봐야 한다"라며 "공표시점이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추이를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 행장은 증자 규모와 관련 올해 초 계획한 1조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심성훈 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조 1000억원 규모까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케이뱅크 주주구성 변화와 관련해서는 KT가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훈 행장은 "지난주에 투자 관련 면담을 진행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도 KT가 1대 주주가 되는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면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기존 주주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T가 1대 주주로 바뀌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주주사들이 논의할 문제"라며 "아마 3대 주주가 먼저 논의를 한 후 7대 주주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성훈 행장은 법 통과 후 경영 정상화와 함께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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