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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위] 혁신기업 1000곳 3년간 40조 투입…일괄담보·한국형 페이덱스 속도

기사입력 : 2020-02-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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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투자-대출-보증…혁신금융 '면책추정제' 도입
모험자본 공급 기관투자자 육성…손익통산 등 세제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19)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 1000곳에 정책금융 40조원을 집중 투입해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뒷받침한다.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 물꼬를 바꾸는 가운데 부동산 담보, 매출실적 위주 기업평가도 일괄담보제 추진,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 시스템을 확 바꾼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키워드로 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1000곳+α를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 30개+α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형 VC(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한다.

또 부동산 위주 담보 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동산금융 DB(데이터베이스)도 내실화 해나간다. 신보가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의 IP담보+보증 결합상품을 운영하고 IP담보대출 상품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업평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대출금리‧한도 뿐만 아니라 대출가능여부(신용도)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에서는 올해 6월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 다중분석DB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하는 '한국형 페이덱스(Paydex)'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 지수 기반으로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민간 CB(신평사)에 제공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에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대상이 되고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서 금융회사 직원 입증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다.

임직원이 금융당국 등에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정책 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19)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정책 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19)
아울러 모험자본을 창업, 성장, 회수로 생애주기 별로 공급한다.

우선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창업지원공간으로 '마포 FRONT 1'이 올해 6월 오픈한다. 투자대상 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벤처대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 및 재투자 단계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이 K-OTC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있는 매출로 간주하지 않는 등 비사장주식의 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상장도 현행 과거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키로 했다. 또 코너스톤인베스터제 도입 등으로 스케일업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 투자자 육성도 꼽혔다.

VC(벤처캐피탈)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지주 그룹내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대형 벤처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관련업종으로 한정된 은행·보험 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1분기 중 고유자산 투자확대, 리스크 관리 역량제고 등 초대형IB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중산층의 투자수단 다변화를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에 힘을 싣고,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상장지수채권) 기초지수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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