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방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실행계획은 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등 적극적 규제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