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DLF 사태, 금융당국도 감독 소홀 책임"…참여연대 비판

기사입력 : 2020-02-04 18: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참여연대 CI 갈무리 / 사진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참여연대 CI 갈무리 / 사진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진보 시민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DLF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며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은행 경영진과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이번 중징계는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 결정 후 각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