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 1~8월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화시켰다. 비활성화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되면 새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실시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했다.
한편, 금감원은 검찰 수사의뢰 예정과 함께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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