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우리금융과 금감원의 힘겨루기 해석을 내놓으며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 중징계 처분을 내고 이어 금감원장 결재가 확정된 가운데 잇따른 제재심인 셈이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의혹은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고객 2만3000여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이다. 이는 금감원과 우리은행간 대립 양상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뒤늦게 알려졌다.
반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IT부문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은행직원이 고객 임시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 추가 도용 사례까지 나왔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도용 사건는 비밀번호를 바꿔 휴면계좌를 활성화 시켜서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심에 오를 경우 징계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재심이 열리는 시점이 또다시 관심사다. 만약 비밀번호 도용 제재심이 오는 3월 24일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열린다면 손태승 회장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태승 회장은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어려워진 가운데 다음달 4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제재가 결정돼 임직원 제재를 포함한 최종 공식 통보가 오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비밀번호 도용 사건 관련 검사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제재심에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뒷북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 제재 처리 안건에 집중하면서 절차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비밀번호 부정사용 건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고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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