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회신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신청 내용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금융규제민원포털이 개설된 이후 올해 4월까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건수는 총 1136건이며 이중 1023건이 회신 완료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