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제이케이는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순액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유상사급거래를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개발비(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에스제이케이에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구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 그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지만, 이들 회계법인은 이를 위반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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