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한국전력기술과 코스닥 상장사 한일진공 등이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받는다.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기술과 한일진공 등 3개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기술은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과대계상해 과징금 2억861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한일진공은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등의 혐의가 적발돼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200만원,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트레이스는 매출과 매출원가 허위계상,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폐업으로 실효성이 없어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전력기술 감사인 삼정회계법인과 한일진공 감사인 이촌회계법인, 트레이스 감사인 대현회계법인 등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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