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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등 3개사 제재

기사입력 : 2020-0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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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등 3개사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화실업 등 3개사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신화실업은 2009년~2018년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사항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거짓으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가공의 채권 잔액이 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채권 조회서를 회사의 담당 임원이 섭외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대리 회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실화실업에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실화실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 일부 정지 건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은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4억7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엘엠에스는 홍콩에 타인 소유 법인으로 위장한 해외종속기업(회사가 지분 100%실제 소유)을 설립·운영하면서 연결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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