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신화실업은 2009년~2018년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사항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실화실업에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실화실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 일부 정지 건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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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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