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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자본 M&A 관련 시세조종 등 25명 검찰 고발·통보

기사입력 : 2019-12-23 14:40

(최종수정 2019-1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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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5건에 대해 25명과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건에서는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 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과 같은 특징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 사실을 숨기고 자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거나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 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관광·면세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신약개발 등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된 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 잦은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나 공시 정정을 해놓고 결국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하는 등의 허위 공시 사례도 있었다.

대주주나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하는 사례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증선위는 "일반 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안건 수는 98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 줄었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58건으로 17건이 감소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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