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건에서는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 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과 같은 특징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또 관광·면세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신약개발 등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된 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 잦은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나 공시 정정을 해놓고 결국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하는 등의 허위 공시 사례도 있었다.
대주주나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하는 사례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안건 수는 98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 줄었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58건으로 17건이 감소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