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신안그룹으로부터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초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전문성·경쟁력과 바로투자증권의 투자·금융 포트폴리오가 가진 강점을 살려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서민들도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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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가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자 심사가 재개됐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599억원의 기업금융 특화 중소형 증권사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국내 최초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인증, 청구서, 멤버십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갖춘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로 몸집을 불려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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