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의 거래소 수시공시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기술수출계약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업종 특성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 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 경영 활동 관련 중요정보가 빠짐없이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공시양식(Best Practice)을 제공했다.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정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발견돼 의약품규제기관이 품목허가 취소, 판매·유통 금지, 위해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처분을 한 경우도 해당 기업의 매출 및 재산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유효기간이 만료(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갱신이 불승인된 경우 역시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공시대상이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공시에 주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합리적 투자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한다. ‘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미 식품의약국(FDA) 대면 미팅 예정’ 등 홍보성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포괄조항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자료로, 규정은 아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돼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며 “기업은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게 되고 공시업무 수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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