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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해주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려는 취지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 확대되는 점과 활용 절차, 정보보안 등에 대해 미리 안내하는 것이다.
우선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 행정으로 돕기로 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상 CB(개인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는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이다.
특히 당국은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당국 측은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전제했다.
내‧외부 빅데이터 수집‧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AI)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해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 활용도 가능하다.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해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단순화‧시각화한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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