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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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2018년 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2019년 5월 14일), 2심(2019년 11월 18일)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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