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단일기관이 담당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위는 그간 정부의 방침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금융위는 "다만 독립적인 기구 설립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국회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논의는 큰 틀의 정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국회는 물론 학계·연구계·일반소비자 등 관련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 부문이다. 8건 통보와 3건의 주의 등 총 11건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부문도 8건의 통보와 2건의 주의 등 총 10건이 지적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체계 부문도 통보 3건과 법령상 개선 1건, 주의 2건 등 총 6건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 앞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또 금감원장에게는 분쟁조정 업무절차 및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추진 등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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