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변칙적 탈세행위 근절 방안이다. 국세청은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全數)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지능적 탈세 체납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행정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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