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1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14개사는 2015년∼2019년 증권신고서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2∼32일 경과)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중 3건씩을 위반한 국민은행과 현대캐피탈에 대해 각각 1100만원, 1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1건씩 위반한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는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 17일과 2월 5일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