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증선위는 11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회사는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GS파워,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이다.
증선위는 이 중 3건씩을 위반한 국민은행과 현대캐피탈에 대해 각각 1100만원, 1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1건씩 위반한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는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이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에 대해 1억782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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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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