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1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2017년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방식으로 이행이 불가하다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사계약수익으로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허위 계상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는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4시간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 10곳과 내부회계관리자 3명, 회계법인 7곳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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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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