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사업촉진비 명목으로 각각 550억원, 2000억원을 확약했다. 공사비는 950억원으로 양사가 동일하다.
문제는 사업촉진비의 용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양사가 조합에 확약한 사업촉진비가 무상 이주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경우 세대당 4억원 보장이라는 문구가 박힌 팜플렛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펼쳐진 ‘한남 3구역’에서도 무상 이주비 등을 비롯한 과다 공약이 난무한 만큼, 한남하이츠도 유사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설사들의 행보 외에도 이를 감시해야 하는 서울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관련 행보를 미리 단속해 방지해야 할 서울시가 너무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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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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