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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대통령…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없도록 관리"

기사입력 : 2020-0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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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각지대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방어하는 강력한 정책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업‧매매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연말 관계부처 합동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해 규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 또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고,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받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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