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방어하는 강력한 정책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업‧매매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연말 관계부처 합동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해 규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 또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고,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받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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