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존 감리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내용을 기업·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했다. 또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DB화했다.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었다.
금감원 측은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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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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