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고대행계약을 위한 수익 추정시 객관적 입증이 모호한 홍보효과 및 브랜드가치 증대 효과 등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담은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내년 1월 6일까지 업권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은행이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경우 이사회, 준법감시인 등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은행권에서 과도한 출연금 과당경쟁이 발생,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만들었다"라며 "은행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할 경우 구체적으로 이사회, 준법감시인 확인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사회에는 이익제공건의 상세한 수익성 평가 결과와 출연금, 기부금, 금리, 각종 편익 등 제공하려는 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해 보고받는 경우 수익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여타 은행이용자와의 형평성,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역할도 강화됐다.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모든 재산상 이익 제공 건에 대해 제공목적, 제공내용 및 금액, 제공받는 자, 제공기간 등을 기록 관리하고, 건별로 은행 법규 준수여부와 적정성을 저검해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항 적정성 평가 시에도 이사회 사전의결 대상 잉기제공 건에 대해 건별로 실제 운영결과 수익성과 사전 예상 수익성 평가를 비교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운영결과가 사전예상 수익성에 미달하는 경우 그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재산상 이익제공 건의 실제 수익달성률 등을 해당부점 성과평가와 재입찰 등에 반영해 과다한 이익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역도 향후에는 공시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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