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상장법인이 101개사로 전체의 96.2%를 차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지난 2015~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종류별로는 내부회계미구축이 105건, 내부회계미보고가 9건, 검토의견 미표명이 20건이었다. 134개 위반사항 중 1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회사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105개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4사에 불과했으며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이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 소규모 한계기업이 64,8%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이듬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비율이 73.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라며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회사 105개사 중 16개사(15.2%)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9개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현행법 상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는 20건이었다. 이중 중견회계법인이 5개사, 중형회계법인이 7개사, 감사반을 포함한 소형회계법인이 8개사였다.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반 감사인 20개사 중 60%인 1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0만~1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8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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