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지난 2015~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종류별로는 내부회계미구축이 105건, 내부회계미보고가 9건, 검토의견 미표명이 20건이었다. 134개 위반사항 중 1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 소규모 한계기업이 64,8%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이듬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비율이 73.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라며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회사 105개사 중 16개사(15.2%)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9개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현행법 상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는 20건이었다. 이중 중견회계법인이 5개사, 중형회계법인이 7개사, 감사반을 포함한 소형회계법인이 8개사였다.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반 감사인 20개사 중 60%인 1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0만~1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8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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