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금융입법 기회로 여겨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호 심사 안건은 신용정보법(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박선숙·송희경·김병욱·추혜선 의원) 개정안이다. 2순위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김종석 의원), 또 4순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정부)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하나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현행법상 부처별로 쪼개져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일원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공회전' 중인 대표적인 금융 입법이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2012년부터 추진됐고 최근 DLF 사태로 적시성이 높아졌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법안 심사에 오른다. 현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게 핵심으로 찬반 목소리 가운데 케이뱅크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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