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경제 물꼬로 꼽히는 신용정보법,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관심이 커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핵심 입법이 줄줄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금융입법 기회로 여겨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 오후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결합 심사건을 포함해 127건의 법률안을 심사에 올린다.
1호 심사 안건은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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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기사 모아보기·박선숙·송희경·김병욱·추혜선 의원) 개정안이다. 2순위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김종석 의원), 또 4순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정부)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하나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현행법상 부처별로 쪼개져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일원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비(非)쟁점 법안으로서 데이터 3법을 본희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며 지난 19일 상정도 되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상임위 중 정무위는 앞서 한 차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통과는 불발된 바 있고 이번이 두번째 도전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공회전' 중인 대표적인 금융 입법이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2012년부터 추진됐고 최근 DLF 사태로 적시성이 높아졌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법안 심사에 오른다. 현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게 핵심으로 찬반 목소리 가운데 케이뱅크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평가된다.
주요 금융입법들이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어야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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