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로부터 몇 년 뒤, 다른 설계사 C씨를 통해 다른 회사의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려던 A씨는 C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A씨의 의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몇 년 전 ‘간경화’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실손보험 뻥튀기가 A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이 같은 과잉, 허위청구 문제는 일부 악덕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서 성행하는 것으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130%에 달하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심지어 선량한 가입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보험 사기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등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134억 원) 늘며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다 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사고가 7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위의 A씨 사례와 같이 설계사와 의료 기관만이 이득을 챙기고, 보험 가입자는 아예 배제되는 사례까지 횡행하면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적자가 심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고육지책까지 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둘러싼 청구가 너무 많아지다보니 일반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모호해진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보험사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보상심리가 발동하고, 의료기관과 설계사들도 마찬가지가 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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