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로부터 몇 년 뒤, 다른 설계사 C씨를 통해 다른 회사의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려던 A씨는 C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A씨의 의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몇 년 전 ‘간경화’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A씨가 맞은 것은 영양보급을 위한 수액이었지만, 설계사 B씨가 병원과 말을 맞춰 임의로 실손보험금을 ‘뻥튀기’하기 위해 내역을 조작해 과잉 청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잉 청구된 보험금은 B씨와 병원 측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결국 A씨는 있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보험 가입을 포기해야 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134억 원) 늘며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다 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사고가 7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국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대책마련 T/F를 구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항목이 아닌 영양·미용주사에 대해서도 가입자와 설계사, 의료기관이 말을 맞추고 ‘아파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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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둘러싼 청구가 너무 많아지다보니 일반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모호해진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보험사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보상심리가 발동하고, 의료기관과 설계사들도 마찬가지가 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험사 한 관계자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심사를 강화하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난이 돌아와 딜레마”라면서도, “지급심사가 소홀해지면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된 소비자들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오히려 지급심사 강화가 대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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