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협회는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으로 5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음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고객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 회사 문도 닫겠다는 것인가. 결국 숨어 있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렇듯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며, “동시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의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면문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정말 환자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면 실손보험사들이 먼저,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에 상관없이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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