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경찰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등 각 기관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에 직접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산망 연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는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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