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0월 3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DLF사태 조사가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이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을 낮추려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삼자대면이나 조사 과정에서 PB들이 입을 맞추고 배상비율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두 은행 말이 형식적인 말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DLF/DLS 투자자 중에서는 미국에 있는 딸의 자금으로 모친이 대리인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서류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끼존 성향을 적극투자형이었는데 서류징구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공격투자형으로 만들었다"라며 "하루에 공격투자형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이 3번이나 전산에 입력됐다"고 말했다.
투자성향이 안정형(5등급)에서 1등급(공격형)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대책위원회는 "기존 정보와 동일하게 선택해 투자자 성향이 안정형으로 나오는 가입자라 DLF가입시에는 추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라며 "추가 확인서를 받아서 가입시켜야함에도 PB가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공격투자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해당 은행장과 책임자들에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은 DLF 사기판매 과정에서 부실했던 관리감독을 반성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검찰 고발과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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