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신탁사업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와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양 기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대다수 주민 동의 없이도 사업이 추진, 진행과정에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업 중단·폐지 시 동의한 주민만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탁업자 지정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약 미이행 등 귀책사유가 발생해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개선했다.
신탁업자 감독 규정 역시 강화한다. 그동안 신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자치단체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검인 동의서 의무사용 및 사용기간 제한, 사업기간 명시와 사업완료 의무 등도 신설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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