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산업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혁신 초석인 데이터경제 3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 장기 계류중"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해당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연초에 통과될 것이라 믿고 발빠르게 사전준비 작업까지 마쳐는데 하반기까지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사업철수를 고민하는 곳마저 생겨났다"고 밝혔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새 일자리 창출과 기타 관련 산업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행사는 개인의 정보이용 자기결정권을 높여주고 금융 혁신기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라는 새로운 핀테크 분야의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도 선진국처럼 데이터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타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자동폐기와 같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 또한 폐기 수순에 들어설지 모른다"라며 "지금이 옥죄었던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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