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의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오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재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N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고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자본금을 납입했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그러나 가벼운 과실이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구체적인 위반사항이나 제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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