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옛 피씨에이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변액보험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 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해야 한다.
미상각 계약비로 인해 과대계상된 액수는 2011년 309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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