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옛 피씨에이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상각 계약비로 인해 과대계상된 액수는 2011년 309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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