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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전세 5년간 4배 증가.. 강남·서초 전세 5건 중 1건꼴로 초과

기사입력 : 2019-10-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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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전세 5년간 4배 증가.. 강남·서초 전세 5건 중 1건꼴로 초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천여건이 늘어난 6361건에 이르렀다.

9억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3구에 밀집되어 있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0,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을 넘는 고액전세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3구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현재 32건으로(수성구)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종부세 또한 시세 9억원이 기준이었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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