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천여건이 늘어난 6361건에 이르렀다.
한편 강남3구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현재 32건으로(수성구)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종부세 또한 시세 9억원이 기준이었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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