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LF 불완전판매, 투자자 보호 미흡 등으로 우리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의연대와 DLF 투자자 대책위원회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접수를 통해 95명 고소인단을 구성해 우리은행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향후 하나은행장도 관련 서류를 취합한 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소인단은 우리은행이 DLF를 저위험상품 또는 안전자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상품이라고 판매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만기인 우리은행 DLF 상품 손실률은 73%로 확정됐다. 같은날 만기인 하나은행의 영미 CMS(이자율스와프) 금리 연계 DLF는 60.88% 손실률을 기록했다.
이날 고소장 제출 후 DLF 투자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 앞에서도 집회를 실시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도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관련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 측에도 책임을 묻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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